일반석 차등요금제 시행
내년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의 일반석 비상구 앞 좌석에 탑승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석 비상구 좌석에 앉을 때 다른 좌석과 같은 요금을 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이 일반석 차등가를 적용해 사실상 항공료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은 내년 1월 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일반석 중 사전 좌석 배정 일부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홈페이지에 7일 공지했다. 바뀌는 사전 좌석 배정 규정은 내년 1월 14일 출발 항공편부터 적용되며 항공기 출발 361일 전부터 출발 48시간 전까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예약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반 좌석보다 넓은 비상구 좌석과 맨 앞 좌석(엑스트라 레그룸), 일반석 전면에 있어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비상구 좌석의 경우 승객이 해당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좌석 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상구 좌석을 선점하려면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엑스트라 레그룸 추가 요금은 한국 출발 구간의 경우 3만~15만원, 해외 출발의 경우 30~150달러다. 전방 선호 좌석은 각각 2만~7만원, 20~70달러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전용 좌석을, 유아 동반 승객은 유아용 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모든 일반 좌석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공사도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외항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일부 항공사가 사전 좌석 유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만약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지 않고, 다른 회사에 매각해 경쟁관계를 유지했다면 대한항공이 이렇게 쉽게 요금인상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항공료 인상에 나서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항공요금을 심하게 올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