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는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 확대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개발사업 대상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GBC 예정부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생길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량을 예상한 뒤 도로 신설·확장이나 지하철역 신설, 버스 노선 연장, 버스전용차로 정비 등 교통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통 개선 대책에 필요한 재원(財源)은 교통 수요 유발자, 즉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 택지개발·주택건설·관광지 조성·온천 개발 등의 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이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용역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같은 초고층 민간 복합시설 건축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초고층 복합시설 건축 시 대규모 광역교통 유발이 예상되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미포함돼 있다"면서 "업무·판매·문화 및 집회 시설 등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범위가 반경 2km 이내로 제한돼 광역교통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택지개발과 유사한 수준의 광역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광역교통 불편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도 유발 광역교통 수요를 고려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업 기간은 총 10개월이라 이르면 내년말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디벨로퍼 등 사업 시행자들의 부지 개발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에서 GBC(사업면적 7만9341㎡) 등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땐 표준건축비와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GBC는 1400억원이었다.

용역대로 제도가 바뀌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이 되면 세부적인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과밀부담금보다는 훨씬 금액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 366만5336㎡)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8122억원이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면적 53만3115㎡) 교통대책비로는 3조6408억원이 매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