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대료'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면 개정안 통과
'제3자 반송' 이달 종료 … "코로나19 맞춤형 제도 연장해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가 수백억원대의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숨 돌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면세업계 지원책인 ‘제3자 반송’이 당장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한 면세업계는 그간 면세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해왔다.
특허 수수료란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다.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의 특허수수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매출 기준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 수수료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 수수료는 734억원 규모다. 정부는 면세업계의 타격을 감안해 올해 특허 수수료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면 또는 면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면세점들은 일제히 반기고 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상황에서 ‘제2의 임대료’인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로 다가온 ‘제3자 반송’ 종료에 따른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산업 지원책으로 제3자 반송을 한시 허용했다. 제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중국 따이궁(보따리상)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제3자 반송’ 매출 규모는 업계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최근 면세점 매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3898억원으로 전달 대비 6.4%, 전년 동기 대비 36.5% 줄었다. 면세점 매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 4월(약 9867억원) 이후 반년 만이다.
외국인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10월 외국인 매출은 1조3259억원으로, 전달 대비 1150억원 감소했다. 업계는 외국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따이궁 수요에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한다. 따이궁은 국내 주요 면세점 매출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큰 손이다. 최근엔 중국 당국이 한국발(發)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따이궁의 왕래가 더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세점들은 줄곧 제3자 반송 무기한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외적 조치였던 만큼, 올 연말 이 정책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출국장 인도장을 이용한 해외 발송 등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의 경우 물류 창고에서 면세품을 곧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데, 출국 인도장을 거치게 되면 물류 창고에서 인도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 부담이 더해진다"며 "제3자 반송은 출입국 없이 면세품 판매가 가능한 코로나19 맞춤형 제도로, 연장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