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업계가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전자상거래 업계는 주문내역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이 주문내역 정보 역시 신용정보로써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뜻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한다.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주문내역 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간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내역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정확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해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한발짝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주문내역 정보의 경우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닌,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해왔다. 또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문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해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선 "주문내역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제공의 구체적 수준 등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논란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협의 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문서화해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