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1차로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참여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융 자회사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35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예비허가를 위한 사전 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63개 업체가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 가운데 기존에 마이데이터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 40여곳에 예비허가 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 중 35곳이 이번에 예비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이 모두 신청서를 접수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과 별도로 참여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경남은행이 신청했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와 카카오(035720)(카카오페이), NHN(NHN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신청했다. 카드업계에서는 BC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 참여했다. 전업계 카드사 8곳 중 롯데카드를 제외환 모든 카드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밖에 현대캐피탈과 웰컴저축은행도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융지주사 가운데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유일하게 은행, 카드, 증권 계열사 모두가 마이데이터산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예비허가 신청에는 핀테크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다.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밖에 레이니스트, 보맵, 핀크,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등 주요 핀테크사들도 신청했다. 핀테크 기업은 모두 14곳이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3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모두 사업에 열의를 보이며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