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주식시장 과세 개선방안’ 보고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 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당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었다.

조선DB.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기준 적용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 등 상당수 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이때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영국·프랑스·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국제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과세 기준을 도입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 방안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더라도, 강화된 기준은 2년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파악하는 데 지나친 과세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과세 당국이 사업연도 내 모든 주식 거래일의 투자자 지분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파악된 대주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양도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행정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비율 요건·시가총액 요건 대주주 해당자를 파악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연도 내 순 양도소득을 확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정확히 예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시스템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제도 하에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