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 연간 1조3372억원이 이동통신3사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337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의 통신기본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통신할인약정제도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무약정 단말기의 43.8%에 달하는 수치다. 이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의 금액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겼다는 것은 이동통신사 안내부족 등으로 인해 선택약정제도를 미쳐 인지하지 못해 선택약정을 가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절감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며 "문자메시지 발송·홈페이지 내에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게시하는 등 가입안내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4년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과기부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비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과기부는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