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본격 수사 한달만에 결과 발표
"추 장관 아들, 병가와 정기 휴가 사전 승인 받아"
"추 장관과 보좌관 등 혐의 성립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8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나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씨 의혹의 시작은 그가 카투사(KATUSA)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나간 1차·2차 병가가 적법한지 였다. 이후 병가가 끝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다가 뒤늦게 나흘짜리 정기휴가를 사용했다는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다. 또 휴가 승인과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등의 외압행사 여부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의 병가와 정기휴가가 모두 당시 지역대장인 A(52) 전 대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동부지검은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2017년 6월 25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며 "따라서 서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무혐의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B(51)씨, A 전 대령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 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 등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 등도 불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서씨가 복무할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C(32) 대위와 지원대장 E(31) 대위는 현직 군인이어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을 군무이탈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가 진척이 안 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불렀다. 또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이 누락돼 수사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의식한 듯 동부지검은 이날 수사 경위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그간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5회(총 10명)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군부대 등 사실조회 30여회, 국방부와 병원 등 압수수색 16곳을 진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처럼 검찰이 추석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비난 여론을 피하고 국정감사 직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