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1순위 소득기준이 변경돼 직장인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준이 너무 낮아 웬만한 1인 가구 직장인은 신청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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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랜드건설에 따르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1순위 소득 요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강화됐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만 19~39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체 공급하는 물량도 있고,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역세권에 주거시설을 짓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전체 물량의 20%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80%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은 1~3인 가구의 경우 월 277만원 이하 소득이면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역시 사업 초기에는 같은 기준으로 임차인 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며 사정이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임차인 소득기준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도 ‘가구당’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으로 바뀌었다. △1인 가구 월 132만원 △2인 가구 월 218만원 △3인 가구 월 281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세분화됐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자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입주를 노렸던 직장인 사이에선 실망감이 퍼지는 분위기다. 앞으로 공급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도 특별공급의 경우 이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 직장인 중심으로 "월 132만원이 소득기준이면 직장인은 입주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조차 1순위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만 유리한 기준인데, 대학생만 청년이고 20·30 직장인은 청년이 아니냐", "청년주택이 아니라 대학생 기숙사"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은 589가구,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로 서울 마포구에 지어진다. 시청·광화문으로 출퇴근하기에 입지가 좋고 임대료가 저렴해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다. 전용 17㎡ 임대료가 보증금 5152만원에 월 25만원, 2인 셰어형 전용 전용 29㎡ 임대료가 보증금 4096만원에 월 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