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데도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위법하게 전보 조처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 사건이 방치되면 향후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로 남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2차례 공개질의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의 전보조치와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이 지난 7월 2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 장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추 장관과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어서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을 당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 탈퇴했다. 이후 경제민주주의21 대표로 있으면서 진중권 교수 등과 함께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집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