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법인세 인하하고 과표구간 축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3번째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올해 법인세율이 10년 전인 2010년보다 낮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인상됐는데, 그만큼 기업의 세(稅) 부담이 높아진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에서 27.5%로 오히려 상승했다. 비교 대상 37개국 중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과표구간이 4단계로 늘었다. 최고세율 역시 24.2%에서 27.5%로 3%포인트 인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과표구간을 기존 8개에서 1개로 축소한 미국을 포함해 33개국이 단일 과표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 구간이고, 과표가 4개인 곳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뿐이다.
한경연은 선진국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법인의 규모가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인상되는 가운데 각종 공제감면세액은 축소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은 늘었다. 한경연이 20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조7000억원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