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1차 전수조사 결과 3곳 중 1곳만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미제출·미회신 업체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명령한 뒤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이나 폐업 유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P2P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 이전 실시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총 237개사 중 78개사가 기한 내 ‘적정의견’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는 부실업체를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79개사 중 1개사는 ‘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채 회신만 한 업체는 45곳이었다. 이중 26개사는 ‘영업실적 없음’, 12개사는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제출 곤란’이라고 답변했고, 7개사는 제출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신이 없는 곳은 113개사였다. 이중 8개사는 7~8월 중 폐업 신고를 했고, 105개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를 상대로 대부업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온투법 시행 이전 P2P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등록했던 ‘P2P연계대부업’ 자격의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의 ‘등록취소 처분’도 진행할 수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단 자발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면 향후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감원 제재와 검찰 통보 등 사후조치도 이뤄진다.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라고 해도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최소 자기자본 요건, 인적·물적설비 요건 등을 갖췄는지에 대한 현장심사가 이뤄진다. ▲신청인·대주주·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해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P2P업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는 등록 경과 기간인 내년 8월 26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 P2P업체의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미등록 P2P업체는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