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단 계좌 조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3일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주장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12월부터"라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허위의 계좌 추적 주장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사회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권한도 없다"고 했다.
신라젠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역시 지난 1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적이 있느냐"는 노무현재단 측의 질의에 공문을 통해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도 없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