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006만원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금융사가 보상한다.
금감원은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알려진 신용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후속 진행상황을 알렸다.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서울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출된 카드 정보 가운데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이었다. 이중 최근 3개월 동안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은 138건, 금액으로는 1006만원이었다. 피해 카드 수는 전체 유출된 카드정보 1000개당 22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금융회사가 보상한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 재발급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가 관련 소비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카드교체 발급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를 사칭한 연락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과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각 금융사별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사별 해외 카드사용 중지, 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등 서비스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