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업체 '네오노드' "해당 기술 우리 것… 양사 모두 사용 못해"
8년전 특허 주장했던 애플·선행 특허 있다고 반박했던 삼성 모두 '난감'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기능의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였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같은 기능을 두고 나란히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법률 전문 외신 로 스트리트(Law Street)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스웨덴의 터치스크린 전문업체 ‘네오노드’가 지난 8일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특허 사용 금지 가처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노드는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기술인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특허번호 809만 5979)을 이들이 허락없이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삼성은 "네오노드가 이미 해당 기술을 갖고 있다"며 애플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삼성의 논리를 8년 후인 지금 네오노드가 역이용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네오노드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 내용이 드러나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은 서로 특허 소송을 벌이기 전부터 네오노드의 해당 특허를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 사용해왔다. 또 애플은 네오노드에 해당 특허를 양도받기 위해 논의했다가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네오노드는 이를 근거로 "애플과 삼성 모두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역시 이번 소송에 대응해 네오노드의 특허를 부정하면 자사의 비슷한 특허도 함께 인정하지 않는 셈이 돼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구체적으로 애플은 아이폰X와 그 후속 모델들,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특허를 침해한 기기로 분류됐다. 삼성은 갤럭시 S시리즈, A시리즈, 노트 시리즈, 태블릿인 탭(TAP) 시리즈가 포함됐다.
손가락을 쓸어나가는 방식으로 타자를 치는 ‘스와이프 타이핑’도 소송의 다른 쟁점이 됐다. 네오노드는 "애플이 2014년 스와이프 타이핑 기술을 선보이기 전인 2012년에 이미 삼성이 우리의 해당 기술을 빌려 스마트폰에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