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도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