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11일 오후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최대 변수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꼽히는 가운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심의 일정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근로자 위원 6명이 기존 위원의 사퇴와 보직변경 등으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1차 회의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줄다리기 보다는 상견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여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노사가 강하게 맞부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사 모두 ‘코로나’를 올해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로 기업의 임급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예 한푼도 올리지 않는 ‘동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3번째로 낮은 2.9%에 불과, 이번 인상폭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올해 초 노동계는 5% 이상 인상을 내세웠었다.

다만 노사 모두 코로나로 국가적인 위기가 온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양보와 타협으로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그러나 매년 이 법정시한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5일 다음해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