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첫 절차인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려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 이후 의결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이후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부의심의위에 참석할 검찰시민위원은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과 향후 진행될 수사심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사건관계인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 절차지만,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기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철회할 수도 있다.

반대로 "혐의에 다툼이 있고,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가 검찰 시민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수사심의위 논의는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한 이상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해도 검찰이 불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