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장관 "수집 않도록 설정해도 정보 수집해 사용자 기만"
구글 대변인 "서비스 자체를 잘못 파악...정보보호기능 내장"

구글이 자사의 위치 정보 수집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애리조나주(州)가 '소비자 기만' 혐의로 구글(Google)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등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구글이 사용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구글이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익성 있는 광고 사업을 위해 이용한다"며 "구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앞서 미 AP 통신이 지난 2018년 구글의 위치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이후 시작된 수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AP는 사용자가 구글 지도에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구글이 이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실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의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WP와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구글의 위치정보 전원을 꺼도 구글은 행방을 주시하고 있다"며 "구글이 소비자가 원치 않을 때도 위치 정보를 입수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진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를 속여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된다"며 구글이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구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구글을 비롯한 IT 기술 기업들이 사용자의 정보 수집 관련 정책과 데이터 모니터링 관행에 대해 이미 정부와 규제 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이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보낸 이메일에서 "브르노비치와 이 사건을 제기한 소송 변호사가 구글의 서비스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며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사용자에게 자신의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