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정하는 부동산 관련 위원회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주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와 국토교통부가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규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통합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심과 주정심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가 중첩돼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단순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부동심은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심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이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제·전매제한·청약 등 주택 관련 규제들이 비(非) 규제지역보다 강력하게 적용된다.
그간 투기지역의 규제가 세제를 중심으로 가장 강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규제 강도가 사실상 비슷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동산 규제를 총괄하는 부동심과 주정심의 기능을 통합해 규제도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나 세금 문제를 고려할 때 어느 지역이 어느 제도에 따라 규제받는지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나 규제의 변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