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경기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 A씨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8일 클럽 등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제를 한달 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명령 발효 시점은 이날 오후 8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단체,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다.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유지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이들 시설에 운영제한 권고가 내려졌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단 약한 수준이다.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등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지켜왔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클럽이나 주점 등 밀폐 영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 관계자는 "한달 간 행정명령 발동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지켜야할 방역지침은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간격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시설 출입금지, 직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최소 하루 2번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이름·전화번호 등) 작성·관리 등이다.
이들 유흥시설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물론, 허위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자체 등과 함께 마련하고, 단속 방안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용인 슈퍼전파자 A씨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파악된 사례는 14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이 A씨와 같은 클럽을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의 A씨 지인과 직장동료로, 지인 역시 같은 클럽을 갔었다.
방역당국은 이 클럽이 밀집·밀폐된 공간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쉬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A씨는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