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교통 안전 공익제보단’ 1000명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활동한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교통 안전 공익제보단이 전국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법규 위반하는 이륜차를 신고할 때마다 한 건당 5000원을 받는다.
사고 다발 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어기는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에 관리 감독 책임을 따져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도로교통공단의 27개 시험장으로 이를 확대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공짜로 지급한다. 또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배달원 쉼터를 배달 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달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안전 장비 대여를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륜차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을 음성으로 경보하고,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배달 앱에 탑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배달 앱 업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 보다 1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고 배달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유형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보행자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약 14%, 고령자는 약 15%, 화물차는 약 14% 씩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