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연루 학생 파악...피해 학생엔 치료 지원
학교 성교육 포괄·체계적 손질...'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어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은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