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세기의 이혼' 7일 첫 변론기일
노 관장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30년 결혼생활…재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 쟁점
재산분할 다툼으로 번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이 약 1조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재산을 떼어줘야 할지와 이로 인한 SK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이혼소송 시작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산 조사 등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4차례 변론까지 진행됐다.
그러다 노 관장이 지난해 말 돌연 이혼 의사를 드러내며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주식 42.3%를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원,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노 관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심경을 밝혔다.
◇30년 결혼생활…재산 형성 기여도 쟁점
이에 소송 쟁점도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함께 일군 재산이 대상이다. 이에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임을, 노 관장은 SK 지분가치 증식에 본인의 기여가 있음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과 두 사람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만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란 의견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이 노 관장에게 넘어가면 SK그룹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재산분할액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7%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최 회장의 지분은 10.64%로 내려간다.
다만 SK그룹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SK 주식만 보면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특수관계인 지분 만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규모를 두고 법원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