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하위 70%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하위 45%인 4인 가구의 경우 80만원 상당인 돌봄쿠폰, 9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 감면, 108만원 규모의 소비쿠폰(4개월분) 등 3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거리에서 어린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월 40만원, 2인 가구 월 60만원, 3인가구 월 80만원, 4인 가구 월 1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며 "지원 형평성,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지원책과는 별도로 중복 지원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아이 2명으로 구성된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8만8000원의 건강보험료 감면(감면율 30%)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108만원 어치의 소비쿠폰(4개월분)도 제공된다. 여기에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으로 80만원의 특별돌봄쿠폰(1인당 40만원)도 제공된다. 이 부부에게 지원되는 총 지원금은 296만8000원이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7조10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