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 가맹점이 월 최대 1000원만 내면 주말 중 카드매출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상반기 중 출시된다. 영세 카드 가맹점은 원재료비 등을 위해 매일 돈이 필요하지만, 카드사가 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동성 애로를 겪어왔다. 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 부담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실손보험료도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먼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주말대출이 시행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의 경우 대금 지급일이 결제 승인일보다 2영업일 늦고, 주말이 끼면 대금 지급일은 최대 4일까지 늦춰진다. 즉 수요일 결제액은 금요일에 받고, 목요일 결제액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받는 식이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과 개선 방안.

이 때문에 매일 원재료비 등이 필요한 일부 영세 가맹점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카드사는 목~일요일 사이 발생한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 규모의 A가맹점이 목~일요일 4일간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대출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 방식으로 갚게 된다. 주말에 목~일요일 결제액 중 일부를 대출받게 되면, 월·화요일에는 원래 받아야 할 결제액 중 주말에 빌려간 결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는 식이다. 대출 금리는 카드사가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A가맹점의 경우 매주 150~260원 내외, 연간 7000~1만2000원 이자만 내면 된다. 상반기 중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하는 약 211만2000개의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카드매출 구간별 대출가능액 및 이자부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이번 1분기 중에 마련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중에서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는 식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해당 평가는 2018년 7월 시작돼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을 마지막으로 1차 평가가 마무리됐다. 1차 평가를 받지 않았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 등도 앞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축은행 규제 체계도 개선된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소기업 보증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신규 수익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을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상품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상품명 사용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이 마련되고, 생방송 광고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만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