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탑시티면세점이 신촌점의 특허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은 지난해 8월부터 신촌역사를 소유한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로 탑시티 시내면세점 특허장 종료를 결정했다.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은 2016년 특허권을 획득했지만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태로 지난 2018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명도 소송이 이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탑시티면세점에 따르면, 삼라마이다스 그룹은 신촌역사를 물류센터·식당으로 활용한다며 면세점에 퇴거를 요구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신촌역사 내 3개층 중 1개층을 운영해왔고, 2개 층은 추후에 개장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틀어졌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신촌민자역사 임대차 계약자인 티알글로벌과 전대차 계약자인 탑시티면세점은 지난 4월 신촌역사와의 명도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이후 관세청이 면세품 관리를 이유로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려 탑시티면세점의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 탑시티면세점은 신촌역사와의 명도 소송 2심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탑시티 면세점 관계자는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걸리면서 면세점을 못하게 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게 됐다"며 "삼라마이다스그룹의 강제집행으로 100여명의 직간접고용 사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탑시티 면세점까지 시내면세점 특허를 포기하면서 면세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만 해도 서울에 배정된 3개의 면세점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빅3 면세점은 물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이랜드, SK네트웍스, HDC신라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여기에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빅3 외 기업들이 하나 둘 업계를 떠났다.
지난해에는 여의도에 자리한 한화그룹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63)와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그룹의 두산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바잉파워인 규모의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이익구조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