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 및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경영계의 의견을 다수 반영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 사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 대응 절차가 구분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모호해 정권 입맛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된 ‘ESG등급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 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더 이어간다. 이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시 주주제안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활동을 한다. 주주활동은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다.

박 장관은 또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해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3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책임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 제안에 소극적인 기업 경영진(CEO)을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ESG가 정권 입맛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