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향후 임차 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12·16 대책에서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해 금지하기로 했다. 전세 끼고 집을 산 뒤 나중에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받으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이 12·16 대책의 사각지대로 부각되자, 이마저 막아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지도를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매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추가 대책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매매가 16억원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0억원이면 자기 돈 6억원을 갖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이 집에 입주하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12·16 대책에서도 9억원 이하분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까지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방식의 갭 투자가 12·16 대책의 허점으로 지적돼, 화제가 됐다. 그러자 정부는 17일 오후 5시쯤 "18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막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어려워졌다. 다만 17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대해선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2·16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출 규제의 허점을 거론하며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이들이 있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