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신모(37)씨는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40만원 늘어난 195만원이 나왔다. 인터넷 보유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내년엔 안 내던 종부세까지 붙어 보유세만 70만원을 더 내야 하고, 후년에는 80만원을 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후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신씨 연봉의 10%가 넘는다. 그는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세금이 너무 뛰어 큰 부담이 된다"며 "다(多)주택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세금을 걷는 게 부동산 정책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때문에 서울 1주택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다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증세(增稅) 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서울의 1주택 가구는 136만 가구로 전체(395만 가구)의 34%다. 이들은 "살 집 말고는 전부 팔라"는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한 '모범 국민'이다.

최근 1주택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 보유세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25% 올렸고, 내년에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올린다. 이번 12·16 대책에서는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올렸다. 일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최대 50% 늘어난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와 똑같은 효과가 나지만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과잉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만 집중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대다수 실수요자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정부가 공개한 가격대별 주택 비율에서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1338만 가구)의 3.9%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는 전체 아파트(125만 가구) 중 36.6%(45만 가구)가 9억원이 넘는다.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이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좀 더 비싼 집으로 이동하는 '갈아타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엿장수 맘대로'식 양도소득세 감면제 변경 때문이다. 본래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양도 차익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대책에서 2년 의무 거주가 생긴 데 이어, 이번에는 10년간 거주까지 해야 80%를 감면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를 80% 감면받게 함으로써 1주택자까지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