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카드 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는 영세·중소 가맹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 연 6%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제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 상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입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한다. 카드사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카드 결제시 소비자가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선택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카드결제대금에 대한 가맹점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주의 채권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에 대한 (가)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압류는 채권보전 행위에 불과하므로 카드사가 카드결제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드결제대금 (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 채권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법원의 추심·전부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 가능하다.

현행 약관상 채권자가 가맹점에 (가)압류를 할 경우 카드사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도 경감된다.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하고 있다. 중과실에 해당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도 명확화한다. 현재는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이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는 채무유형과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약관 개정을 오는 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