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게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우리·하나은행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DLF 관련 민원은 총 6건이다. 분조위는 해당 민원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결론내렸다. 배상비율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이중 80% 배상비율이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 강조한 사례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이밖에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과·미국 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40%를 각각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 4권)으로 나머지 민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대표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날 결정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 모두 20일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안은 확정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총 7950억원어치의 DLF를 팔았고, 지난달 8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1095억원, 손실률(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분)은 -52.7%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