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음식숙박업 일자리 증가, 일자리안정자금 착시효과"
신규 일자리 증가폭 26만개…2017년 대비 5만개 이상 감소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영향이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업체들이 인력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기업체의 신규 일자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들이 신규 채용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기업체의 일자리는 603만개로 2017년 대비 24만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9명 기업체(216만개)와 10~20명 기업체(292만개)는 각각 11만개씩, 30~49명 기업체(120만개)는 4만개 증가했다. 50~300명 기업체(368만개)는 전년대비 10만개, 300명이상 기업체(742만개)는 전년대비 14만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들이 인력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행정자료로 단정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기업체 채용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 일자리 현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6만개), 건설업(3만개)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도·소매업(7만개)과 숙박 및 음식점업(4만개), 부동산업(7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채용직원들을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 행정통계에 집계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을 의미하는 비임금근로 일자리도 증가세다. 지난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보다 12만개 늘어 전체 12%(422만개)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무점포인터넷판매 사업 등 인건비 부담이 없는 창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8만개)와 40대(5만개)의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25만개 증가했다. 50대(14만개)와 20대(2만개)도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가 노인,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동안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침체 등 영향으로 경제의 중추인 30~40대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는 총 2342만개로 전년대비 26만개(1.1%) 증가했다. 일자리는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2017년(30만8000개)보다 5만개 이상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사라진 일자리는 전년과 비슷한 반면 신규 일자리가 줄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신규 일자리는 297만개로 전년 302만3000개보다 5만3000개(-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멸일자리는 2017년 271만5000개에서 지난해 271만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