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전체 빚을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먼저 빚의 최대 90%를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5%)을 갚으면 나머지(5%)도 없애 최대 감면율이 95%에 이르는 게 골자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치 생활비와 임차보증금'(지역에 따라 다름. 서울은 4810만원)을 합한 것보다 재산이 적어야 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빚의 8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원래 빚이 1500만원 이하였던 사람의 경우, 감면을 받고 남은 빚(원래의 10~20%)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없애준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6개월치 생활비와 임차보증금'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채무 원금을 80%씩 깎아준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똑같이 남은 빚(원래의 20%)의 절반 이상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없애준다.
10년 이상 된 빚이 한 건 이상 있으면서 전체 빚 규모가 1500만원 이하인 장기 소액 연체자는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을 70% 깎아준다. 단, 고령자와 똑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남은 빚 절반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것도 고령자와 같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10억원 이하의 대출 원리금을 30일 넘게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다.
우선 월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 소득'이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보다 많으면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가용 소득이 원리금보다는 적고 이자보다는 많을 경우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둬서 이자만 내면 된다. 가용 소득이 이자보다도 적을 때는 앞에 적용한 두 가지 조건에 더해 금리도 절반으로 깎아준다.
금융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 빚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국번없이)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