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최소한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법치 행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법령의 근거 없이 단순 행정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을 명시화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정 교수는 "합법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가 국회를 통합 입법"이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민투표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만·독일·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수년에 걸친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우리나라처럼 행정 계획으로 밀어붙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전 세계 신재생발전 비중이 2040년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우리도 40%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력과 바이오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수력을 증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 목표도 수력·바이오 등을 제외한 20% 수준 이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