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 주식을 상속 받으면서 ㈜LG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구 회장이 이번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사상 최대인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구 회장 지분은 기존 6.2%에서 15%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LG는 LG전자, LG화학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구 회장과 함께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도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구 회장 등 3남매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신고 후 국세청 조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 등 3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가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등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체 상속 지분 규모는 1조5200억원 수준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할증세율 20%가 추가된다. 주식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전체 상속세 9000억원 중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7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역대 상속세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것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가다. 신 회장 등 유족은 2003년 고 신용호 전 회장 타계 이후 184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냈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도 최근 상속세 1700억원을 납부 완료했다.

구 회장 등 3남매는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여러 해에 나눠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 등 3남매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