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시간당 1만790원을,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시간당 7530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노동계가 동의할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각각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43.3% 오른 시간당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은 2018년 시간당 7530원 동결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시간당 1만원을 제시했었다.
또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사용자위원은 4일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별 구분을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 올랐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 올해 꼭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먼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여러가지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어 놓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이성경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산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성경 "어제(4일) 민주노총 측과 전화통화를 해 빨리 (최저임금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부터 (민주노총도)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누차 말했지만,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