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지분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소규모 ‘꼬마 증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의 자본금만 있으면 인가없이 등록으로만 설립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최소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펫신탁’, ‘유언신탁’과 같은 전문 신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해주는 투자자문업 진출이 가능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화 증권사 및 전문 소형 증권사 진입 문턱을 낮춰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모증권·펀드지분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을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중개업은 인가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최소 30억원이 필요했지만 절반 수준인 15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일반 증권사보다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 기준도 구체화됐다. 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를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했다. ▲모든 상품·모든 투자자 대상은 8억원→2억5000만원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 자문업은 1억원(현행 유지) 등으로 구분했다. 투자일임업도 등록 단위를 6개에서 2개로 통합했다. ▲모든 상품·전문투자자 대상은 13억5000만원→5억원 ▲모든 상품, 전문+일반투자자 대상은 27억원→15억원으로 자본금 기준을 낮췄다.
특화신탁회사도 대규모 자본금 없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탁 재산별로 100억~250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는 10억~250억원 규모로도 신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펫신탁, 후견신탁, 유언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중개전문증권사와 특화신탁업자는 2분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3분기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0년간 막혀있던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진입도 허용된다. 총 11개 부동산신탁회사가 2009년 이후 추가 진입 없이 영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인가는 올해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