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 수준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지주회사의 막대한 브랜드 사용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정반대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 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의 0.1~0.2%를 브랜드 사용료로 책정하고 있다.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했다. 미국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특이하게 자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주고 있다. 수수료율 자체도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경우 0.1~2%로 다양했다. 국내의 경우도 0.007~0.75%였다.

한경연은 또 "제품 가격 규제는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브랜드 사용료는 기업에 따라 운용 방법이 천차만별이므로 일괄 규제하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