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임대주택 85만호에 공공분양 15만호까지 총 10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년간 국민주택기금 106조원과 예산 13조4000억원을 들여 10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조처다.
공적주택 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선 임대주택 중 30만실(호)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공공임대 13만실과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이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는 여러 명이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나 산업단지와 접목되는 산단형 주택, 여성 치안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하반기 중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19~25세 단독세대주도 내년 7월부터 한도 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공급대상도 확대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85㎡(25.71평)이하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하는데 공급비중을 15%에서 30%로 두배 늘린다. 신혼부부 자격조건은 혼인기간을 현재의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1자녀 이상 조건을 무자녀로 확대한다. 7만호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량의 7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에 쓰도록 하는 제도다. 자신의 집을 임대로 내놓은 노인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50만원씩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가구가 대폭 확대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내년 10월 중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대상가구가 지난해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135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도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27만호가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주택도 14만호 공급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현재 6.3%인 공적임대주택 비중이 오는 2022년 9%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함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