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사고 시 책임이 차량 보유자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는 자율주행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부담해야하는지, 차량 보유자가 감당해야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발표를 진행 중이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는 교통사고 원인의 90%가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 상용화되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줄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스템이나 통신상의 하자, 정보의 오류나 해킹 등 기존보다 위험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복잡하고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현행 자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운행자 책임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 변호사는 “자율주행시스템 오류나 장치 하자로 인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 제작사 등이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배법 또는 특별법에 배상책임 주체로 자율주행차 제작사를 명시하고, 법리적 근거는 제조물책임으로 두는 방안이 있다. 다만 차량 운행 시스템 제공자와 완성차 하드웨어 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 주체가 될 것인지, 공동책임을 질 것인지 등 제도 운영상 난점이 존재한다.

또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1차 책임 부담을 하는 공동 책임법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하면서 보험제도 운용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1차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제조사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복잡해진 사고 위험 요인

영국은 올해 1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사고를 보상하도록 하는 단일 보험자 모델을 채택했다. 일본 교통성은 현재 ‘자동운전 손해배상 책임 연구회’를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다만 일본 법률 전문가들은 상용화 단계에서는 운행자 책임 중심의 현행 자배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 원인 규명에 따른 실제 책임 주체에게 손해를 배상 받도록 하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면서 “현행 자배법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 배상책임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나섰던 이나 에버트 독일 퀼대학 교수는 “독일은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등 주요 사항을 법령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에버트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법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과 함께 독일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에 관한 윤리강령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