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둘러싼 감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Short Message Service)는 얼마나 안전할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한순간도 보관하지 않는다. 통신사의 서버를 압수 수색해도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통신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았다는 발신(發信)·수신(受信) 이력은 저장한다. SK텔레콤의 경우 문자 발신·수신 내역을 각각 일년간 보관한다. KTLG유플러스는 수신 내역은 일주일, 발신 내역은 1년간 보관한다고 밝혔다. 발신 내역을 저장하는 기간이 긴 이유는 수신은 무료지만 발신은 유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올 8월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음성통화의 발신·수신 내역도 1년간 보관한다. 이것 역시 요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6개월치를 열람할 수 있다. 또 통신사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요청할 경우 12개월치 휴대전화 수신·발신 내역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통신사도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일정 기간 보관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통신사는 고객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않는다. 그 계기는 2004년 11월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4만8000건을 분석해 부정행위자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서버에 저장해 놓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집단 반발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사들은 2005년 1월부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