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신할 본인인증 수단으로 '마이핀(My-PIN)'을 본격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 시행되면서 학교·병원·약국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그동안 가입자 주민번호를 요구하던 이통사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콜센터는 이날부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바꾼 상태다.

정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할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마이핀(My-PIN)’의 가입 절차와 시행 현황 등을 알아봤다.

-아이핀과 마이핀의 차이점은?

“온라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이 마이핀이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 형식인 아이핀은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 본인확인 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아이핀 사용자는 오프라인용으로 사용할 마이핀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마이핀이 전 국민 의무 발급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마이핀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

“마이핀은 멤버십 카드 발급, 자동응답전화(ARS) 상담, 도서대여 등 오프라인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이마트, 대한항공, 신세계 백화점 등 매장 내 멤버십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번호를 쓸 수 있다. 기업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때도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현대홈쇼핑, 넥슨, 현대오일뱅크, 네오플, 엔씨소프트, E1 등이 마이핀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했다. 이밖에 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하거나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서류확인을 할 때도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을 사용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에도 마이핀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다.”

-금융거래를 할 때 마이핀을 사용할 수 있나.

"아직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금융업계에서 아직 마이핀을 오프라인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마이핀은 오프라인 본인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기존의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을 써야 한다."

-마이핀 발급 방법과 절차는.

"현재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4개 웹사이트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용 '마이핀' 애플리케이션(앱)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아이핀센터에서 신규가입자가 마이핀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와 세대원 이름, 세대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해야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서울신용평가정보는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며, 요구하는 정보는 본인인증 수단 하나다."

-기업이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을 수집해 보관하다가 유출되면 어떻게 하나.

"안행부는 마이핀에 주민번호처럼 개인의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1년에 최대 5번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주민번호처럼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핀을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되면 마이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개별 사용자에게 문자와 이메일 알림이 가기 때문에 곧바로 마이핀을 재발급 받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