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의료기기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관계없는 효과를 광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63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된 632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61.1%(386건)이었고 나머지는 공산품 판매업자 등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혈액순환 개선용으로 허가된 부항기를 비만해소와 군살제거에 좋다고 광고했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자극기도 허리와 복부의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됐다.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과 척추측만증 치료용으로, 수소수 생성기는 아토피 치료와 소화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성기능 강화용 링은 발기부전이나 조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판매업으로 신고가 된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권했다.

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