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의 일부라도 보상받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복투자자를 제외한 동양그룹 회사채·CP 개인투자자는 4만1126명. 이들이 보유한 회사채·CP 규모는 1조5776억원에 달한다. 4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계약서와 통화기록 등 투자 관련 자료를 35명으로 구성된 불완전판매 전담검사팀이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더라도 배상비율은 30%에 못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 동양證 불완전판매 조사 '험난'…녹취록 확인 1년 넘게 걸릴 듯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CP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투자자 1000명의 녹취록과 투자계약서 등을 분석하는 데 4개월이 걸렸다. 당시엔 1개 팀(4명)이 투입돼 통화내용을 전부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불완전판매 신고 건수가 1만7000여건에 달해 검사인력 35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검사팀 전원이 한 달에 2200건씩 분석하면 대략 8개월이 걸린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달 초 청구한 국민검사 내용대로 전체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조사하면 녹취록을 확인해야 하는 투자자 수는 4만1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불완전판매 조사에만 1년 6개월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 투자자 전수조사·법원 회생계획 시행돼야 분쟁조정 가능

동양증권 한 곳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 같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같은 분쟁조정 건은 해당 민원을 통합해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의 경우 21개 저축은행에 대해 투자자 1만4000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저축은행별로 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만 끝나면 곧바로 배상비율 등을 따질 수 있었다. 반면 동양그룹 사태는 금감원이 투자자 4만1000명의 피해유형을 모두 분석해야 동양증권의 책임 수준과 배상률을 결정할 수 있다.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돼도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동양증권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조사를 마친다고 해도,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해당 회사채·CP 원금회수율이 결정된다"며 "최종적인 손실금액과 동양증권이 배상해야 할 비율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 배상비율 30% 못 미칠 전망

전례에 비춰보면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피해배상비율도 30%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30% 수준이었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개인에게도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점검할 투자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여러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했거나 2번 이상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채나 CP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해 배상을 받게 되더라도 배상비율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평균 30%)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는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등 5개사는 다음 달 중으로 채권신고, 오는 12월 6일까지 채권조사를 진행한다. 내년 2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고, 내년 3월 21일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확정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