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고배당 제동에 하락〈조선일보 2012년 1월 10일〉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면서 9일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대 금융지주사가 모두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4% 내렸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각각 1%대 하락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회사들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이 무엇인지, 배당금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실시하는 배당에 정부가 간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에게 배당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해당 주식회사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마련한 자금을 주주들이 제공한 자금이라고 해서 주주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자본이라고도 한답니다(이하에서는 자기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자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땐 돈을 빌려야 합니다.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기자본은 주주들의 몫이고 부채는 채권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A라는 회사가 자기자본 20억원과 부채 80억원을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해 1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이 수익은 사업 밑천을 댄 주주와 채권자들이 나누어 갖겠지요. 그런데 이익 배분 과정에서는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주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고요. 그럴 것 없습니다. 대신 주주들은 회사 경영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채권자들에게 5억원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5억원의 순이익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5억원의 순이익이 주주 몫이 되겠지요.

회사는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현금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A회사 주주들은 애초의 자기자본 20억원은 회사 내부에 그대로 남겨둔 채 순이익 5억원을 회사 밖으로 인출해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주주 몫은 회사에 남아 있는 자기자본 20억원에다 배당금 5억원을 합한 25억원이 되는 셈이지요.

주주들은 언제나 고배당을 선호하나요?

만약 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이 화를 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순이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경우 순이익 5억원은 회사 금고에 남아 있게 됩니다. 주주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말이지요. 이처럼 회사에 남겨두는 순이익을 유보이익이라고 부릅니다.

5억원의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할 경우, A회사에 대한 주주 몫인 자기자본은 애초의 20억원에다 유보이익 5억원을 합해 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순이익 5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주주 몫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순이익이 회사 내부와 외부 중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주주들이 무조건 고(高)배당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랍니다.

회사별로 배당금 규모가 다른 것은 왜 그런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든 사내에 남겨두든 주주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따라 성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A회사의 경우, 성장성이 높다면 A회사 주주는 배당금 대신 사내유보를 더 선호할 겁니다.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면 이 돈을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저(低)금리 시대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인 4% 정도의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주주들이 순이익을 사내에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A회사가 유보이익을 사업에 재투자해 20%의 이익을 얻게 된다면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 스스로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16%의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A회사의 주주들은 사내유보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나쁠 때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보이익을 재투자해 얻는 이익이 1%에 불과하다면, 주주는 차라리 배당을 받아 4% 금리를 주는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사내유보에 비해 3%의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성장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금융회사의 고배당을 왜 규제하나요?

배당금 규모는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될 텐데, 왜 금융회사의 배당에 정부가 간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A회사가 은행이라고 하고, 이 은행이 자기자본 20억원과 부채 80억원을 사용해 100억원만큼 대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들이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 올해 2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순이익이 났으니 당장 주주에게 배당해도 무방하겠지요.

하지만 은행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거래기업 중 절반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금 100억원 중 50억원을 떼일 것이 확실시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주주들만 알고, 채권자들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뿐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주주들이 순이익 20억원을 모두 배당금으로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이 배당금 20억원을 찾아간 직후 예상대로 50억원 만큼의 대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은행이 보유한 대출금의 실제 가치는 5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부채 80억원을 갚기에는 30억원이 부족하지요. 그 결과 주주들은 애초 투자금액 20억원을 배당금의 형태로 다 챙겨가는 반면, 채권자들은 3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익 배분을 할 때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지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의 채권자는 대부분 예금자이며, 따라서 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 예금자 손실은 정부 재원, 즉 납세자들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경영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순을 막으려면 은행 경영에 따른 손실을 경영에 간여한 주주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주주 몫을 가능한 한 많이 은행 내부에 남도록 해야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의 배당금 지급에 정부가 간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향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때일수록 배당금 지급에 간여할 필요성 또한 커진답니다. 물론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라면 지나치게 간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배당성향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주 몫으로 남는 부분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 성향이 100%라면 순이익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배당 성향이 0%라면 순이익 전부를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감독당국은 향후 경기가 나빠져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배당 성향을 가급적 낮게 가져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퀴즈

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투자 등을 위해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이익을 ○○○○이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2월 1(수) 오후 5시 마감, 2월 3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 엔젤〉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계동화 권준성 권혜린 김금화 김수진 김영이 김은진 김정애 김채영 김홍서 박민혜 박복규 안영실 원종애 유경용 이성훈 이소혜 이은영 장영선 전정희 정천섭 최준일 한상욱 한혜숙 홍재호)

자본시장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771-063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