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웃의 차를 얻어 타고 동네 마트에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부상을 입었는데 동승자인 저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며 전액 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처럼 운행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탑승하는 경우와 대가 없이 운전자의 호의로 함께 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를 문자 그대로 옮겨 '호의동승'이라고 부릅니다.

동승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차에 탄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는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호의동승의 경우 사고 발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동료를 태워줬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에게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특히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탑승을 요구했는지 등을 감안해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배상액을 10~30%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승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운전자가 과로 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등의 의무를 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동승자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20% 정도의 동승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부상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도 동승자 본인의 과실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별 판례를 살펴보면, 새벽에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줄 알면서도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피해자인 동승자의 과실을 20~45%까지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