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구글코리아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 정부의 법 규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9일부터 한국어 사이트에서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는 기능을 전면 폐쇄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제한적본인확인제' 적용 범위를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적용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이 조치에 유튜브 코리아가 포함되자 이를 따르지 않기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익명 글쓰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한 번은 실명(實名)확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네이버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은 2007년 이 제도를 적용했고, 이달부터는 중간급 인터넷 사이트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구글코리아는 9일 보도자료에서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자발적으로 업로드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자들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자체 평가도 담았다.

하지만 구글의 이번 조치는 실정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유리한 것만 챙기겠다는 '얕은 속임수'라는 지적이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용 국가를 한국 대신 미국 등 다른 곳으로 설정하면 자유롭게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같은 날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전세계 사이트에서 동일한 영상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구글이 법을 따르지 않고 업로드 기능 자체를 제한한 것은 한국 정부를 사실상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동영상) 올리기' 버튼을 없애지 않았다. 대신 이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라는 문구를 한글과 영어로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맞서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구글은 수년 전 중국 진출을 위해 검색결과를 자체검열까지 했던 전력(前歷)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152개 인터넷 사이트가 받아들인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익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