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0회 원안회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폭 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30분 이내 구두보고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선량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폭자의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경우, 선량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 이내 구두보고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선량 초과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인됐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체코에 수출을 추진 중인 원전 APR10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KINS는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심사 계획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