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 업체 A사에서 지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작업자) 피폭 사고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분해 및 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하고, X선 방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또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생산 허가 조건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 시험은 방사선발생장치의 경고 장치, 차폐, 연동 장치가 구비된 완제품 형태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A사는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원안위는 확인했다.
당시 작업자는 X선이 방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수행하다가 방사선에 피폭됐으며, 이후 손에 통증을 느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 선량을 나타내는 단위), 오른손 약 752mSv로, 법정 선량한도인 연간 500mSv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고 직후 왼손에 홍반 증상이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건강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과 허가 조건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